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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08.26 2011고단43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경부터 2010. 3. 25.경까지 D대학교 의료원장을 역임하였고, 피해자 E은 2009. 7. 23.경부터 2010. 8. 18.경까지 학교법인 D학원재단의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3. 11.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대구 남구 D대학교 의료원 강당에서 개최된 의과대학 임시 교수회 자리에서, 100여명의 교수가 모인 가운데, 피해자가 D대 의료원의 경영진단을 통하여 의료원 경영에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교수인 의사들의 교육, 연구 등은 무시한 채 의사들을 수입위주로 줄세우기 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입이 적거나 나이 많은 교수들은 F병원으로 가야한다고 직원들을 상대로 말하여 D학원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학교법인D학원재단이 관선이사 체제에서 정상화 된 후 기획조정실장을 맡으면서 법인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산하기관에 대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하였을 뿐, 위와 같이 의사를 수입위주로 줄세우기 하거나 수입이 적거나 원로 의사 교수를 F병원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2.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대구에서 G당 대구시장 위원장 겸 대구 북구 국회의원 H의 동생 I에게 위 1항에 기재된 발언과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전달하여, H 의원 보좌관 J, 매일신문 기자 K, 한국경제신문 기자 L 등에게 위 내용이 다시 전달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말하고, 허위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 N, O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의 확인서, 매일신문 K 기자 사실확인서, 법인사무국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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