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9.21 2016구합6366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1947. 9. 22. 설립되었고 상시 근로자 약 3,400명을 고용하여 교육 및 의료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원고의 산하기관으로 C대학교, C대학교의료원(이하 ‘이 사건 의료원’) 등이 있고, 이 사건 의료원 산하에 C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과 C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9. 8. 1.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2005. 11. 1.부터 2014. 2. 28.까지 원무팀장으로, 2014. 9. 1.부터 아래 해고 시까지 자산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8. 26. 참가인을 직위해제(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한 후, 2015. 10. 16.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하였다.

① 징계대상자(참가인)는 원무팀장으로서 인사담당 부서인 총무팀에 2010년경 E을, 2011년경 F을 조리사 계약직원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E은 2010. 12. 1.부터 2011. 7. 31.까지, F은 2011. 8. 1.부터 2013. 7. 31.까지 조리사 계약직원으로 임용되도록 하였다.

징계대상자는 조리사 관리 책임자로서 E과 F이 근로계약 체결 이후 실제로 상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시 이 사건 병원장, 사무부장 또는 총무팀에 실태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해고사유 ①’). ② 징계대상자는 원무팀장으로서, 총무팀에서 2012. 1. 11.부터 2013. 2. 27.까지 시행한 부서별 근태점검 시에도 원무팀 소속 계약직 조리사 F이 상근하지 않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직원 근무실태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부서별 근태 점검표를 작성하여 허위 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사유 ②’). 해고사유 ①, ②의 비위행위는 ‘C대학교의료원 직원인사규정’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