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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7197
제명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5. 31. 제정한 윤리강령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종중은 숭조돈종의 정신으로 재무장해서 조상님의 은덕에 보답하고 우리의 후손에게 영예롭고 자랑스러운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기 위해서 종중의 명예를 지키고 종친간의 화합을 다지기 위한 지침으로 다음과 같이 종중회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상호간 연령과 항렬 그리고 직위에 따른 예절을 제일의 덕목으로 삼아 왕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다.

3. 우리는 상호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고 비방이나 음해로 화합을 해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다.

5. 우리는 사적 감정이나 이권을 종중에 연관시키거나 종중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다.

* 본 윤리강령은 종종규약에 준하는 강령으로 전임원진이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이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본회 운영에 문제를 야기할 시는 종종규약 제10조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사. 한편 원고는 피고 종중의 회장 E와 사무국장 O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E는 2015. 1. 29. 청주지방검찰청에서, O은 2015. 5. 14.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2, 3, 5,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사회의 안건은 회장단에서 먼저 합의를 한 후에 이사들에게 이사회 개최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결의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이 사건 이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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