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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므55 판결
[이혼][공1983.9.1.(711),1188]
판시사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

판결요지

피청구인이 가출하게 된 것이 청구인의 부당한 대우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이유없다.

참조조문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희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청구인이 가출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부당한 대우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니 이를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라고는 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사유도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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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2.9.28선고 82므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