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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므63 판결
[인지][공1986.9.15.(784),1108]
판시사항

혈액검사결과등을 종합하여 친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예

판결요지

청구인이 생모와 피청구인 사이의 출생자인지 여부에 관한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혈구, 혈액형, 표면항원검사에서 ABC형, RH형, Duffy형, Kidd형 검사는 생모와 피청구인의 결합으로 청구인의 혈액형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MN형에서만 피청구인이 친부일 가능성이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MN혈액중 M항원이나 N항원의 어느 하나가 반응성이 약하면 반응성이 약한 항원은 쉽게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MN형 재검에 의한 재확인이 필요하였는데 피청구인이 불응하여 더 이상의 확인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같은 혈액검사의 조직적 합성항원검사 결과는 피청구인과 생모의 결합으로 청구인의 조직적 합성항원형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이에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을 피청구인의 자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 및 그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생모인 청구외인과 1964년부터 혼인외의 관계를 맺어 오던중 청구외인이 1968.7.7 청구인을 출산하자 피청구인 스스로 병원에 와서 그 분만비용을 지급하고 청구인의 이름까지 지어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출생자인지의 여부에 관한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혈구, 혈액형, 표면항원검사에서 A,B,C형, RH형, Duffy형, Kidd형 검사는 청구외인과 피청구인의 결합으로 청구인의 혈액형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MN형에서만 피청구인이 친부일 가능성이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MN혈액중 M항원이나 N항원의 어느 하나가 반응성이 약하면 반응성이 약한항원은 쉽게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피감정인 3인의 MN형 재검에 의한 재확인이 필요하였는데, 청구인과 청구외인은 재검에 응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불응하여 더 이상의 확인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같은 혈액검사의 조직적 합성항원검사 결과는 피청구인과 청구외인의 결합으로 청구인의 조직적 합성항원형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 및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은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청구외인 사이의 출생자로 추정된다는 이유에서 청구인의 인지청구를 인용한 것은 아니므로 친자추정을 한 것처럼 그 판단내용을 오해하여 원판결을 공격하고 있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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