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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6노3422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금산 군청 소속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 역시 정당한 퇴거요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퇴거 불응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 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서 퇴거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의 건조물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퇴거 불응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금산 군청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위법하므로 위 처분에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도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고인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② 설령 위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행정소송 등 적법한 불복절차를 밟지 않고 퇴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금산 군청의 업무 종료 시간부터 3시간 이상 지난 21:49까지( 더구나 21:00 경부터 는 금산군 청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수 차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계속하여 퇴거를 거부하였는바, 적어도 일과시간 이후의 퇴거요구는 정보공개 거부처분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 건조물 관리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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