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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노585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왜 나가야 하는지 이유를 묻기만 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정당한 퇴거요구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퇴거 불응죄가 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 적도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8. 17. 03: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주점에 술에 취하여 들어 간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 3개월 전에도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 이번에도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울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다음에 와 달라며 퇴거를 요구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 너 나 아느냐,

너 이름이 무어냐,

미친놈아 난 너 모른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같은 날 03:5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업무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이 부당 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이상 퇴거 불응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가사 피고인이 주점의 손님으로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항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일시적인 항의를 넘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업무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주점에서 소리를 지르며 항의한 것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주점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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