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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노203
상해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변호 사인 피해자 B에게 사건을 위임한 자로서 피해 자의 사건 처리에 관해 항의한 것에 불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업무 방해 및 퇴거 불응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이 부당 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 및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 불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과 F는 2012. 11. 28. 변호 사인 피해자 B에게 ‘ 특경 법위반( 사기), 폭행 등 고소 사건의 제 1 심 형사소송과 D 호텔, J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제 1 심 사건’ 의 처리를 위임하였고, 그 무렵 약정된 착수금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② 피고인과 F는 그들이 제기한 형사고 소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오는 등 사건처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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