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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2 2015고단28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5. 9. 6. 09:10 경 파주시 C 아파트 305동 13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퇴거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 좆같네,

왜 내 말은 안 듣냐,

니들이 경찰이냐

’며 욕설을 하며 F을 손으로 밀고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의 퇴거 불응의 점과 관련하여 옷을 입지 못해 부득이 나가지 못한 것이므로 퇴거 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증인 D은 피고인이 딸과 함께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고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자 112에 신고한 사실, 출동한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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