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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노3363
감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안방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간병인들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방문 도어 클로저에 고무줄을 묶고 테이프를 붙였던 것이므로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문을 밀어서 충분히 열 수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언제든지 방에서 나갈 수 있었으므로, 감금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폭행과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발생하였다고

하는 손등의 멍 정도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상해죄에 해당하는 상해라고 볼 수 없다.

다.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각 방에 잠금장치를 설치 하라고 지시하여 이를 설치하던 중 망치 자국이 난 것이고, 문 가장자리에 망치 자국이 문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물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퇴거 불응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평온하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여 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다음 며칠이 지나서 다시 나가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므로, 퇴거 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방문이 고무줄과 테이프로 고정된 상태에서는 젊은 간병인이 문을 열어도 열리지 않았던 점, ②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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