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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9 2014고정425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10:24경 순천시 B에서 벌초 후 부산물을 모아 소각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이 산지이므로 불을 피울 경우 불씨가 바람에 날려가 인근 임야에 옮겨붙을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불씨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주변 풀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한 깊이로 땅을 판 다음 불을 붙이는 등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묘지 근처에서 마른 풀 등을 모아 불을 붙인 과실로, 불씨가 바람에 날려 C, D, E, F 소유의 위 임야 중 8,897㎡를 태우게 함으로써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불피해지 조사보고

1. 산불피해지 복구(방제)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훼손된 임야의 소유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 임야의 복구를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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