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9 2013고단455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15:05경 순천시 B에서 비닐하우스를 조립하기 위하여 절단기로 철재를 절단하던 중, 그곳은 산림에 인접해 있고 잡풀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산 주변에서는 불씨가 바람에 날아가 산불이 발생할 위험을 예상하여 불씨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하지 말거나, 불씨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산불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씨가 발생할 수 있는 철재 절단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작업 과정에서 불씨가 잡풀에 옮겨 붙어 바람을 따라 불이 번져 피해자 C 외 8명 소유의 D 3.93ha, E 0.06ha, F 0.07ha 등 총 4.06ha의 산림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소유인 산림을 태워 조림복구비 19,285,000원이 들도록 산림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불피해지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화재로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