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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6.28 2016가단59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피고 주식회사 A, 유한회사 태창중공업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 별지

1.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 주식회사 정인종합건설에 대한 청구 인정 사실 피고 주식회사 A은 2015. 8. 3. 피고 주식회사 정인종합건설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정인종합건설은 2015. 8. 3. 피고 유한회사 태창중공업에 대하여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한 채 이 사건 어음을 배서, 양도하였다.

이 사건 어음은 그 후 유한회사 원산스틸, 주식회사 대동철강을 거쳐 원고에게 배서ㆍ양도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최종 소지인으로서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 주식회사 정인종합건설은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의 어음금인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식회사 정인종합건설은 자신이 피고 유한회사 태창중공업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을 배서ㆍ양도한 것은 피고 유한회사 태창중공업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한 것이었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어음을 배서ㆍ양도한 후 피고 유한회사 태창중공업과 사이에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그 공사대금을 변제하고 있으므로 더이상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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