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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8가단500412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알천푸드는 2017. 3. 7. 액면금 4,500만 원, 지급기일 2017. 7. 5., 지급장소 농협은행 문현동지점, 수취인 주식회사 한동엠엔에프로 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사실, 주식회사 한동엠엔에프는 이 사건 어음을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대륙농수산에게, 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는 유한회사 시운물류에게, 유한회사 시운물류는 삼성해운 주식회사에 순차적으로 배서ㆍ양도한 사실, 이 사건 어음의 최종 소지인 삼성해운 주식회사는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인 2017. 7. 5. 지급장소에서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2017. 11. 30. 삼성해운 주식회사에게 어음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어음을 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알천푸드는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대륙농수산은 위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합동하여 원고에게 어음금 4,500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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