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9. 2. 9.부터 2019. 3.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F는 2018. 10. 11. 피고에게 액면 금 500,000,000원, 지급기 일 2019. 2. 8., 지급지 부산으로 된 전자어음( 이하 ‘ 이 사건 어음’ 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어음은 아래와 같이 순차로 배서 ㆍ 양도되어 원고가 그 최종 소지인이 되었고, 각 배서인들은 지급 거절 증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하고 배서, 양도하였다.
번호 배서인 배서 일 배서금액 피 배서인 1 피고 2018. 10. 11. 128,000,000원 주식회사 G 2 주식회사 G 2018. 10. 11. 128,000,000원 주식회사 H 5 주식회사 H 2018. 10. 31. 128,000,000원 I(J 회사) 6 I(J 회사) 2018. 11. 1. 128,000,000원 주식회사 E 7 주식회사 E 2018 11. 1. 128,000,000원 주식회사 E 9 주식회사 E 2018. 11. 12. 128,000,000원 원고
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최종 소지인으로서 지급 제시하였으나, 2019. 2. 8. 예금부족으로 지급 거절되었다.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 내지 갑 3호 증, 을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어음에 대한 지급 거절 증서의 작성을 면제하고 배서 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지급 제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어음법 제 46조 제 2 항 후문,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 다 카 1411 판결 참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어음의 최종 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 금 128,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관리이사였던
K이 적법한 위임을 받지 않은 채 법인 인감을 제작하여 금융기관에서 전자어음 통장을 개설하고 전자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아 이 사건 어음의 배서를 위조하였으므로, 피고는 어음 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