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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26 2016가단729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4.부터 2016. 4. 7.까지는 연 6%의...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원시스템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주식회사 아이엠씨프라임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주식회사 태형은 2015. 7. 24. 피고 주식회사 아이엠씨프라임에 대하여 별지 중 “아래” 이하 기재 각 어음(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아이엠씨프라임은 2015. 8. 31. 피고 에스비원시스템에 대하여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한 채 이 사건 각 어음을 배서, 양도하였고, 피고 에스비원시스템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어음을 배서, 양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의 최종 소지인으로서 이 사건 각 어음의 지급기일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 아이엠씨프라임은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어음의 어음금 합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1.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4.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아이엠씨프라임은 이 사건 각 어음을 할인해서 금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원시스템에 배서,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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