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건 당시 기망의 의사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고, IMF 외환위기 때 신용 불량자가 되어 은행권으로 부터는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개인에 대한 채무 즉, 사채 액수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지인들 로부터 약 5,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사채 쪽에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며, 채무 금이 8,000만 원이라고 하였다가 2억 원이라고 하는 등 그 액수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으나 상당 금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여 보인다)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신이 신용 불량자이며, 따라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의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 등록이 모두 피고인 앞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등은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돈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운영비로 쓰고 다시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금을 변제하는 등으로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는 방식으로 카페의 운영을 하여 왔다.
③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중 한 명인 H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H에게 “ 그 동안 돌려 막 기식으로 하다 보니 감당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