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0. 경 의정부시 G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초등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 F에게 “ 우리 오빠가 사채 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 하면 높은 이자를 줄 것이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4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의 오빠가 사채 업에 종사하지도 않으며 피고인은 2003. 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로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뇌 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의 치료비 지출 등으로 이미 지인들 로부터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며 이른바 ‘ 돌려 막 기’ 식으로 높은 이자만 지급하면서 변제해 오고 있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과 자녀의 생활비,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기존의 채무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으로 사채 업에 투자하거나 높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370,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7. 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 구리시장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매월 높은 이자를 지급해 줄 것이고,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 요구 시 1개월 내에 반환해 주겠다.
”라고 말하며 사채 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사채 업에 투자하거나 매월 높은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을 보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