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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9 2017고합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09년 경 피고인 부의 자동차 사업 관련 자금 마련을 위하여 주변 지인들 로부터 금전을 빌리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채무가 점점 커지자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 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E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거래업체 관리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 친고모가 서울에서 사채 업을 크게 하고 있다.

고모에게 종자돈으로 돈을 빌려 주면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고 이율의 이자수익으로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빙자 하여 금원을 교부 받은 다음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사채 업을 하는 고모는 없었으며, 사채 업에 투자한 다음 원금을 보장해 주고 고 이율의 이자를 계속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1. 25. 사채 업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억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에서 임직원들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으로 과장급은 5천만 원, 차장 급은 1억 원, 부장 급은 2억 원, 임원진은 5억 원의 한도로 회사가 운영하는 계좌에 출자를 하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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