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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합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계 금 사기의 점은 각 무죄. 배상 신청인들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00년 경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의 동생인 J의 신분증과 은행 계좌를 빌려 사용하는 등 J 행세를 하면서 2003년 경부터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 여고 매점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2000년 경부터 위와 같이 신용 불량자 이면서 위 L 여고에서 받는 월급 약 130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위 L 여고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을 비롯하여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고율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고, 원금과 이자 변제에 급급한 상황이 되자 또 다른 지인들 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그 전 채무 변제를 반복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하기로 마음먹었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모친인 M 등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9. 경 경기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 가락시장에 우리 숙모가 있는데 그 숙모가 시장 상인들에게 일수를 해서 수입을 많이 내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2~3 부 이자를 주고, 5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업을 하는 숙모 등 지인이 없었고 자신도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 주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 받는 금전거래 속칭 ‘ 돈놀이 ’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돌려 막기, 채무 변제,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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