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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5.17 2017노5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해자 J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빌린 돈으로 부동산매매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중 피해자 J 부분에는 기망행위와 피기 망자의 착오가 없다.

설령, 피해자 J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J은 고 이율의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빌려 준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1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J으로부터 부동산 매입자금 명목의 돈을 빌린 다음, 빌린 돈의 대부분을 자신의 채무 변제 또는 다른 사업에 대한 투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해자 J은 위 돈을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진실인 것으로 믿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 J으로부터 빌린 돈의 규모나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J은 자신이 빌려준 돈을 피고인이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위 ‘ 돌려 막 기 ’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가까운 장래에 거액의 돈을 떼일 위험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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