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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24 2015고단130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회복 단계에 있던 신용 불량자로서 그 명의로는 금융권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수 없어 평소 금전 거래 및 지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전반적인 경제적 거래행위를 당시 처인 C(2015. 1. 13. 협의 이혼 )에게 위임하여 그 명의로 하여 왔는바, 사실은 C이 자신 명의로 대출 받은 은행권 채무 및 사업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차용한 사채 등 채무 합계 약 11억 원 상당의 채무 등과 관련하여 일부 은행으로부터 대출 기한 연장이 거부되고 사채 채권자들 로부터 그녀 명의의 아파트에 가압류 및 경매 신청이 들어오는 등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나 달리 수입원이 없어 속칭 ‘ 채무 돌려 막 기’ 외에는 뚜렷한 채무 변제 대책이 없었고 피고인과 C이 공동으로 경기 가평군 D 외 5 필지 지상의 펜 션 건축 및 분양 사업을 구상하였으나 토지 매수대금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C이 기존의 사채를 변제하기 위한 ‘ 채무 돌려 막 기’ 의 일환으로 2014. 6. 24. 경 초등학교 동창생으로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F에게 위 펜 션 사업 자금 용도의 차용금을 빙자 하여 2억 원 상당을 융통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이 피해자 회사가 C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연대보증을 추가로 요구한다는 사정을 C으로부터 전해 듣고, 위와 같은 피고인 부부의 경제적 사정으로 말미암아 위 펜 션 사업을 추진할 형편이 되지 못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F에게 ‘ 피고인이 위 펜 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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