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10,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서울 강북구 C건물에 있는 “D치과의원”(이하 ‘원고 의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의 원고 의원 내원 및 피고에 대한 처치 경과 피고는 2011. 12. 23. 원고 의원에 내원하여 원고로부터 임플란트 시술 가능 여부 등을 안내받고, 임플란트 식립 관련 검사를 받았다.
피고는 2011. 12. 27. 하악 좌측 제2소구치(이하 ‘35번 치아’라고 한다), 하악 좌측 제1대구치(이하 ‘36번 치아’라고 한다) 및 하악 좌측 제2대구치(이하 ‘37번 치아’라고 한다) 부위에 인공뼈 삽입시술과 지지대(fixture) 고정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2. 2. 20. 하악 우측 제1대구치(이하 ‘46번 치아’라고 한다) 및 하악 우측 제2대구치(이하 ‘47번 치아’라고 한다) 부위에 인공뼈 삽입시술과 지지대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시행한 의료행위를 ’이 사건 의료행위‘라고 한다). 피고의 감각 이상 및 통증 호소 피고는 2012. 5. 10.경부터 35 내지 37번 치아 부위의 감각 이상 및 통증을 호소하다가 2013. 1. 29. 36번 부위의 임플란트 지지대를 제거하는 등, 원고로부터 받은 임플란트 시술 이후 발생한 부작용 등에 대한 배상 방법에 관하여 원고와 논의를 하여 왔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의 지급 원고와 피고는 2013. 4. 26. 소외 탑손해사정 주식회사 소속 손해사정사인 소외 E을 통해 위 감각 이상 및 통증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으로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하고,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으로 체결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를 작성하고, 피고는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