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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3171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9,96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치료 과정 1) 원고는 2014. 7. 9. 기왕에 설치한 치과보철물(Bridge)이 흔들리는 증상 및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C 치과에 내원 2) 피고는 원고를 진찰한 결과 하악 좌측 제2소구치와 제2대구치, 하악 우측 제3대구치의 만성치주염(풍치)으로 진단하고 발치후 임플란트 시술을 결정 3) 2014. 7. 12. 하악 좌측 제2소구치, 제2대구치 발치 4) 2014. 7. 15. 상악 좌측 제1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 5) 2014. 7. 23. 하악 우측 제2소구치에서 제3대구치까지 고정성보철물 제거, 마취 후 하악 우측 제3대구치(사랑니, 치아번호 #48 발치

나. 감각이상 호소 1) 원고는 2014. 7. 24. 우측 정중부에서 구각부(입의 양쪽 구석, 입꼬리 부분)까지 하순(아랫입술) 부위의 지각 마비 증상을 호소 2) 피고는 감각이상에 대한 약물(Solondo, Neurontin)을 처방하였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아니함 3 원고는 2014. 8. 1. 경북대학교병원 악안면외과에서 진료 결과 오른쪽 턱부위 하방으로 갈수록 감각 둔화가 심한 상태로 진단

다. 신체감정결과 1) 원고는 삼차신경(제5뇌신경) 3개분지 중 하악신경 손상에 따른 감각이상 증상으로 좌측 이부에 비해 이환된 우측 이부에서 감각 둔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 2) 원고의 경우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감각이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매우 낮은 상태임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경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원고의 치아를 발치하기 위하여 잇몸을 마취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원고에게 발치 후에도 마취상태가 지속되는 후유증이 발생하였고, 발치과정에서의 과실로 원고의 하악신경을 손상시켜 발치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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