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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3가단22207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8. 피고가 운영하는 C 치과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에 내원하였고 당시 원고의 치아 상태와 호소한 증상은 다음과 같다.

12번 치아 발치 후 11-12-13번 치아 브릿지 치료를 하였으나 11-12-13번 치 아 보철물이 파절된 상태 13번 치아 우식 및 불편감 호소 26번-27번 및 36번-37번 치아 근관치료 후 크라운 보철 상태, 35번 치아 왼쪽 위아래 뜨거운 것 먹을 때 통증호소 45번 치아 치관부상실로 인한 44-45-46번 치아 브릿지 상태, 저작불편감 호소 47번 치아 상실로 인한 저작 불편감 호소

나. 피고는 2011. 12. 1.부터 2012. 3. 29.까지 다음과 같이 원고를 치료하였다.

2011. 12. 1. 상악 우측 견치에서 좌측 중철치까지(11, 12, 13, 21번 치아) 기 존 보철물 제거 후 임시보철물 장착, 상악 우측 견지의 신경치료 시작함 2011. 12. 15. 상악 우측 견치의 신경치료 종료, 상악 우측 견치, 중절치, 좌 측 중절치 부위에 포스트 및 코어 수복함 2011. 12. 26. 상악 우측 견치에서 중절치까지 연결되는 브릿지 제작 후 임시 접착함 2012. 1. 2. 하악 우측 제2소구치, 제1대구치 보철을 제거 후 발치, 하악 우측 제2소구치, 제1,2 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 및 인공뼈 이식 2012. 2. 22. 하악 우측 제1소구치 부위 기존 보철 제거 후 임시 보철물 제작 2012. 3. 29. 하악 우측 제2소구치, 제1,2 대구치 부위 임플란트 보철 제작 후 임시접착 치료 진행 과정 중 수회에 걸쳐 기존 보철물 수정 및 재부착이 시행됨

다. 원고는 2012. 3. 6. 피고에게 좌측 위아래 치아 부위의 극심한 통증과 상악전치부의 냄새를 호소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임플란트 보철을 위한 기존의 치아교합수직고경(치아의 적절한 교합을 통해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턱의 높이 또는 길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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