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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3 2018나10795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 C은 2014. 7. 21.부터 2015. 10. 10.까지 사이에 E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에서 원고를 치료한 의사들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 및 보철과 담당의사로서 피고 B, C의 사용자이다. 2) 원고는 2014. 7. 31.부터 2015. 10. 10.까지 상악 좌측 제2소구치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및 보철치료를 받았다.

3) 피고 C은 2014. 9. 15. 원고의 47번 치아를 발치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2014. 11. 13.부터 2014. 12. 29.까지 상악 좌측 제1대구치(26번 치아), 상악 좌측 제2대구치(27번 치아)의 하방 충치에 대한 보철치료를 받았다.

5) 피고 B는 2014. 12. 29. 원고의 하악 좌측 제1대구치(36번 치아), 하악 좌측 제2대구치(37번 치아)에 임플란트 최종 보철물을 부착하였고, 피고 B는 2015. 1. 7. 원고의 하악 우측 제1대구치(46번 치아)를 발치하였다. 6) 원고가 치아의 교합에 불편함이 있다고 호소하자 피고 B는 2015. 3. 28. 하악 좌측 제1대구치(36번 치아), 하악 좌측 제2대구치(37번 치아)의 보철물을 수정한 후 부착하였다.

이후 원고가 불편함을 호소하자 2015. 10. 7. 담당의사가 피고 C로 변경되었고, 피고 C은 2015. 10. 7. 위 치아들의 보철물을 재제작하기 위하여 기존 보철물을 제거하였다.

7) 원고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교합의 불편을 호소하자 피고 B는 원고의 상악 좌우 중절치(11, 21번 치아)를 갈아내는 시술을 하였다. 8) 이후 원고가 전치부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 C은 2015. 10. 10. 치아 감각 검사(EPT)를 시행하였다.

9 원고는 2015. 11. 13. F대학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에서 주상병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부상병 ‘만성 단순치주염, 치통 NOS, 치수변성’의 진단을 받았는데, 위 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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