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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02 2013고단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 없이 인근 주점에 출입하면서 술을 주지 않으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주점 업주들을 겁을 주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4. 19. 통영시 D아파트 116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은 후 그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씨발 내가 지금 돈이 어디 있노, 나중에 줄테니까 시끄럽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가 술값 6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0.경 위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은 후 그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가게에서 행패를 부릴 듯이 행동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술값 8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6.경 위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6만 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은 후 그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가게에서 행패를 부릴 듯이 행동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술값 6만 3,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5. 9. 23:0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시가 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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