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0:0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가 운영하는 F노래연습장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서 유흥을 즐긴 다음 피해자에게 “노래연습장에서 술 팔게 되어 있나, 1,000,000원을 내놔라 내가 신고하면 정지먹는 것 보다 낫지 않느냐, 신고를 안 하겠으니, 1,000,000원에 합의를 보자”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들은 2014. 5. 중순 20:3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9세)이 운영하는 I노래연습장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저알콜맥주를 건네받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게 술이야, 이게 술이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들은 유흥을 즐긴 다음, 피해자에게 ”노래방 비용, 술값, 안주 가격을 구체적으로 간이영수증에 적어서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면 계속하여 시비를 걸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값, 노래방 비용, 안주 가격 등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6. 16. 23:2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서 유흥을 즐긴 다음, 업주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술을 팔아도 되냐 112신고를 하겠다. 1,000,000원을 내놔라”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