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21. 2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그곳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2. 4. 27. 0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 2박스, 접대부 2명을 불러 약 2시간 30분 동안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도우미를 폭행하려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간도 많이 늦었고 영업도 마쳐야 되겠다고 하면서 술값 20만원을 요구하자 만취한 피고인이 “내가 교도소에 12년간 살고 나왔다, 술값 못준다, 이 개새끼야 너희 가게에 불질러 죽인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을 단념케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5. 12. 00:05경 위 ‘H’ 앞 도로에서, 나흘 전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마산동부 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가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