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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8 2017노238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칼로 피해자 R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2016 고단 1887), 피해자 V가 운영하는 세탁소 출입문 셔터를 손괴한 사실도 없다 (2016 고단 1969).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벌금 30만 원,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수 협박 부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해자 R는 경찰에서 “ 집 계단을 올라가던 중에 주점 앞에서 30대 중 ㆍ 후반쯤 되어 보이고 머리를 뒤로 묶은 채 조끼를 입은 남자가 왼손에 사시미 칼을 들고서 ’ 당신 누구야 ‘라고 물었고, 너무 놀라 계단 밑으로 뛰어 내려가 경찰에 신고 하였다( 증거기록 제 3권 제 20 쪽)” 는 취지로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당 심에서 재생, 시청한 CD( 특수 협박 동영상 )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점 앞을 서성이다가 왼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를 겨누며 다가가는 모습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R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물 손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목격자 이자 최초 신고 자인 Y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바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 ② 위 Y은 경찰에서 “ 터미널 입구 쪽에 있는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가다가 키가 좀 크고 얼굴이 좀 검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세탁소 문을 발로 차고 있는 것을 보았다.

세탁소가 일요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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