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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5노362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당시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과도를 들고 자해할 듯한 행동을 취했을 뿐이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여 경찰관들에게 “다가오지마,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쳤을 뿐이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들에 대한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해하려고 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설득하며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칼을 겨누며 “다 죽여 버린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에 출동한 또 다른 경찰관인 H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G의 진술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도 경찰에서 ‘당시 오른손에 칼을 쥔 상태에서 칼날은 경찰관들을 향하고 있었다. 당시 경찰관들에게 위협이 되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양손에 칼을 들고 경찰관들에게 들이밀며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더욱이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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