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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9 2013노21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 칼을 가지러 간 사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을 쳤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에 칼을 들이대고 협박한 사실은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전화통화를 하고 10분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왔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부엌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 찌를 듯이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피고인이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곧바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관리사무소에 들러 남동생에게 전화했고, 남동생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고, 원심법정에서는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10분후 피고인이 집에 들어왔다. 피고인은 집에 오자마자 부엌에서 칼을 가져 와서 자신의 얼굴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고 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피고인이 안방문을 열기 위해 멱살을 풀고 뒤돌아서는 것을 보고 맨발로 집밖으로 뛰어 나가 도망쳤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남동생에게 전화했고, 경찰관과 함께 집에 도착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가 당심 법정에서 '출동 당시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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