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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0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으로 인하여 이미 몹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를 부엌으로 끌고 가, “칼, 칼”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부엌에 있던 부엌칼을 꺼내 든 행위는 명백히 흉기를 휴대하여 거동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엌칼을 보지도 못하였고, 부엌칼을 들어 피해자 D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와 상반되는 피해자의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원심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부엌칼을 찾아들고 나와 죽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방으로 끌고 가서 “칼, 칼” 그러더니 칼을 잡느라고 양손으로 잡고 있던 피해자 머리의 한쪽을 놓았고, 싱크대에서 칼을 빼어 들고 휘두르려는 순간에 도망쳤다. 피고인이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밀지는 않았으나, 오른손으로 칼을 쥐는 것은 분명히 보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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