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600여 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 및 도시설계, 건축시공감리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9. 12. 7. 참가인에 입사하여 통신CM(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 참가인은 2014. 3. 31.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같은 날짜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4. 6.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12.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9.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1. 14.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둘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참가인의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기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