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참가인은 2015. 11. 19. 설립되어 상시 약 1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물류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6. 1. 4. 참가인에 입사하여 자동차부품 운반 및 보급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2018. 1. 1.로 정년퇴직을 발령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퇴직 통보’). 원고는 2018. 1. 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이 사건 퇴직 통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14.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7.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정년이 지난 후에도 주식회사 C(이하 ‘C’)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고 참가인은 C으로부터 고용승계를 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정년 또는 고령을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다.
원고는 부천시 소재 D 주식회사 이하 'D'의 E2공장에서 약 10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그 동안 협력업체가 수차례 변경되었지만 그때마다 근로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이러한 근로계약 관행에 비추어볼 때 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한 촉탁직 근로계약은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