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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4 2017구합18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구성된 기구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단체이다.

원고는 2014. 6. 9. 참가인에 고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6. 9. 참가인과 ‘근로기간 2014. 6. 9.부터 2015. 6. 8.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참가인은 2016. 5. 4. 원고에게 ‘참가인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2014. 6. 9.부터 2015. 6. 8.까지 1년간 체결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 후 1년 자동 연장되어 2016. 6. 8. 만료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2016. 6. 8.로 종료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통보하였다

(이하 ‘근로계약 종료 통보’). 원고는 2016. 9. 6.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2.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인데,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그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6. 11.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14.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4. 6. 9.경 원고를 최초로 고용할 때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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