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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9 2015구합7226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7.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434 주식회사 A...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6. 1. 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47명을 사용하여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4.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도장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4. 12. 31.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였다

(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이 사건 근로계약종료’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2. 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10.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고,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5.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7. 23.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2. 14.부터 2012. 12. 31.까지 참가인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한 후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가 참가인의 형 C의 청탁을 받고 2013. 4. 1.부터 2014. 12. 31.까지 참가인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였으므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9개월에 불과한 참가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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