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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8 2015구합7529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2013. 2. 27. 근로계약기간을 2013. 3.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제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2. 31. 근로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6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제2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4. 6. 24. 근로계약기간을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6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제3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참가인이 설립한 공립학교인 C초등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인 행정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5. 1. 1.경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2. 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7. ‘원고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5. 8.경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18.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은 ‘교육실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추진’이라는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상시지속되는 업무종사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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