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2010서0219(2009.12.31)
제목
실질적 가치가 종신정기금이 아니라면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할 수 있음
요지
보험계약으로 받게 되는 정기금은 그 보험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20년 동안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유기정기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1구합428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홍XX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3.
판결선고
2011. 6.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473,748,7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22. 자신의 부인 홍AA(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13,947,217,718원으로 하고,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13,888,763,22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5,431,217,718원의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원고는 위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약한 아래 표와 같은 연금보험계약(이하 이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하고,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2, 3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서 정하는 종신정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고, 피보험자인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인 피상속인이 매월 정기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위 계약은 실효되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라도 최초 보장개시일부터 20년간은 그 지급이 보장된다.
다. 피고는 피상속인이 체결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고, 신고누락 재산 등을 가산하여 2009. 10. 21. 원고에게 상속세 473,748,7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9. 12.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1.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4호증, 을 제1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시행령에서 유기정기금, 무기정기금, 종신정기금으로 별도로 규정한 취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지급보증기각이 정하여진 종신정기금이라도 피보험자의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정기금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종신정기금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하여 지급보증기간이 있음을 이유로 유기정기금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지급보증기간 이전에 75세가 도래하는 경우와 지급보증기간 이후에 75세가 도래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하여 피상속인의 나이 및 계약체결시점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달리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련법령
다.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약정된 기간 동안 금원 등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유기정기금과 그 목적으로 된 자의 종신까지 금원 등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종신정기금으로 나누어, 유기정기금의 경우에는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종신정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으로 된 자의 75세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인 정기금이 상속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유기정기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3호의 종신정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정기금 발생의 원인이 된 보험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연금보험 중 순수종신보험형'이라고 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지급되는 정기금 또한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한편, 위 각 보험계약에는 최초 보장개시일로부터 20년간 그 지급이 보장되는 20년 보증지급특약이 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사망과 무관하게 최소한 20년 동안은 그 정기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실질적인 가치 또한 이를 종신정기금으로 보아 평가하는 가액인 원고가 75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약 11년)동안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지급보증기간인 20년 동안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으로 받게 되는 정기금은 그 보험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20년 동안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유기정기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