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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15143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전 중구 B 답 1,6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토지로서, 1955. 5. 1. 지적복구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D, 주소 : E’가 기재되었고, 1987. 12. 3. 위 토지대장의 소유자 주소가 ‘대전시 중구 F’로 등재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13년경 작성된 지적원도 중 위 토지 부분에 수기로 ‘D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G이 사망한 이후 순차 상속되어 최종적으로 외고손자인 C가 위 토지를 단독상속하였고, 원고가 2014. 3. 29. C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4614)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C)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3.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C를 대위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D’이라는 등록명의자가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국가를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는 미등기인 토지의 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등 참조). 한편,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 이하 ‘개정 지적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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