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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5가단1146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경주시 C 대 383㎡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주시 C 대 3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13. 3. 15. D에게 사정되었고,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이며,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D’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의 경우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등록명의자로 D만 기재되어 있고,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2,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E의 후손이라는 F이 G에게 매도하였고, 원고가 G으로부터 1994. 7.경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토지에 접해 있는 경주시 H 대 635㎡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주택은 원고 모친 명의)하여 지금까지 소유하여 오고 있는 점, 위 주택의 1/2 정도가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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