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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31128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경북 칠곡군 B 묘지 633㎡ 및 경북 칠곡군 C 묘지 35㎡가 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경북 칠곡군 B 묘지 668㎡(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경북 칠곡군 B 묘지 633㎡ 및 위 C 묘지 3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미등기 토지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1955. 6. 20. 지적복구되었는데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D’, 주소란에 ‘E동’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번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의 경우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등록명의자인 D의 주소가 ‘E동’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지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임시토지조사부에 의하면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F동’, ‘D’라고 기재되어 있고,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F동 D가 이 사건 토지에 연이어 있는 경북 칠곡군 G 토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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