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13 2017고정13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거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약 20년 전 E 대표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500만원을 가로 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을 사람 F에게 “ 약 20년 전 D이 마을 이장으로 있을 때 G 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 후원금 명목으로 E에서 현금 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런 사기꾼을 왜 이번에 마을 이장으로 지지했느냐.

” 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0. 20:10 경 거제시 G 마을회관 2 층 마을 운영위원 회의 석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약 20년 전 G 마을회관 신축 당시 E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500만원을 가로 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을 주민 7명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야 이 도둑놈아, 너가 마을회관 지을 때 E에서 돈 500만원 받아 안 처먹었나.

증거가 있다.

” 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22. 피해자 추교 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 취소 장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