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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20 2017고정4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6.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4. 20:00 경부터 21:00 경 사이에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D를 포함한 이웃 주민 약 3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돈 한 푼 안 준 놈이 어디 있냐,

이 씨 발 놈 아, 야 이 도둑놈아, 니가 1,950,000원 받아 쳐먹었잖아,

야 이 개 같은 소 도둑놈아, 도둑놈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6.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1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D가 듣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도둑놈의 새끼, 소도둑 새끼, 니가 잘사는지 보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고소장,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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