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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1.26 2016고정7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18. 17:00 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사과 창고 부근에서 마을 이장 E, 전 마을 이장 F 등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도둑놈의 새끼야! 야 이 사기꾼 놈아! 뼈를 갈아서 씹어 먹어 버린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5. 14: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와 F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사기꾼 놈의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E와 F이 현장에 없었고,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와 F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 F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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