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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8 2016고단1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5. 02:45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이마트 부근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609-5 구정마루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음주수치, 단속경위, 동종 전과관계, 부양할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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