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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06 2016고단1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05. 06. 23:12경 파주시 야당동 운정신도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이산포 IC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음주수치 및 무면허 운전의 점, 운전의 경위, 피고인이 자유로를 역주행하다가 단속된 점 등 단속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회사원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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