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06 2016고단1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5. 06. 23:12경 파주시 야당동 운정신도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이산포 IC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음주수치 및 무면허 운전의 점, 운전의 경위, 피고인이 자유로를 역주행하다가 단속된 점 등 단속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회사원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