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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0 2015고단28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7. 20:10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로데오거리 주변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상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로데오거리 앞 도로를 송산동 주민센터 사거리 쪽에서 태극단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 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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