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5 2015고단2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01:07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일산지하차도 옆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음주운전 경위 및 수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검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구형 및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