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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3고정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04:3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덕이동 덕이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자 레슬링 선수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오다가 최근 갑작스런 부상으로 인하여 선수생활을 중단한 채 치료를 받게 되는 등의 사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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